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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정상화시켜 평균임금 60% 인상의 혜택 받을 수 있어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 청와대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 간담회 열려

등록일 2019년10월30일 17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근 발표한 고용통계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보다 기간제․비정규직 등이 많이 늘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실업급여 관련, "법개정 취지에 맞게 2020년에 상한액을 인상해 시행하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하한액 결정방식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월 30일(수) 오후 4시 30분 한국노총을 찾은 이준협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선관과 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준협 신임 일자리기획비서관은 10월 4일 임명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연대를 맺은 당사자로서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엉키면서 일자리 정책이 진도를 못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배원 인력 증원 문제를 거론하고, “우정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인력증원을 약속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이라며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보로금 미지급 문제 등도 있고, 인력증원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 관련 콘트롤 타워 부재도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기술 발전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주영 위원장은 실업급여 상한액 정상화를 요구하고, “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됨에 따라 10월부터 상한액도 달라져야 하나 시행령에서 정한 구직급여기초일액 13만2천원이 11만원으로 삭감되어 13만2천원의 50%인 6만6천원과 11만원의 60%인 6만6천원이 동일한 금액”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으로 상한액은 전혀 오르지 않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급여기초일액을 13만2천원으로 정상화시켜 상한액 대상인 14.5%(19.9월)도 실업급여시 평균임금 60%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은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신기술이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등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현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상한액 정상화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이준협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박재훈 청와대 행정관, 박대민 일자리위원회 운영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청와대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실업급여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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