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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출범!

현행법상 조교노동자 노조 설립 불가능… 법 개정 투쟁할 것!

등록일 2019년09월28일 14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만성적 과로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들이 마침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9월 28일(토) 오후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들은 지난 9월 22일(일) 설립총회를 열고,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설립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증을 접수했지만, 교육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으로 인해 법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교노조 박형도 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공립대학교 조교들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와 조직확대,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백대진 조직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노총의 식구가 된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 고용안정투쟁에 한국노총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출범식 축사하는 백대진 한국노총 조직처장

 

출범식에 앞서 마련된 '공립대학 조교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실태 연구토론회'에서는 조교노동자들의 ▲고용형태분석 ▲노동실태분석 ▲조교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실태 연구토론회(9월 28일)

 

조교노동자, 고용불안 문제 심각

 

한국노총과 전국조교협의회가 5월 7일(화)부터 6월 7일(금)까지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 1,4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교노동자는 겉으로는 안정적인 교육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다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교노동자들은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응답자의 48.3%가 임용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응답해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교노동자 고용실태 조사결과(2019.5월 ~ 6월, 한국노총)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 과중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려

 

조교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갑질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한 업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7%,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라고 응답한 비율도 18.5%에 달했다. 특히 조교노동자 4명 중 1명(24.4%)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채용, 회계, (성)폭력, 갑질) 사례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등 주어진 휴가 사용에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주어진 휴가 사용 제약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0.2%가 매우 제약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1.2%가 제약이 있다고 응답해 휴가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응답자는 총 41.4%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회계 조교노동자를 제외한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들은 ‘특정직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기본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상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정부의 개정안에 여전히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법관․검사․경찰․군인과 함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취지에 비춰볼 때 맡은 업무의 성격으로 보든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으로 보든 조교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교수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음에도 이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조교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노조 설립 추진 경과 및 향후 활동 계획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조합은 법내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서명운동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한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7개 대학이 참석한 조교노조 설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조교노조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노조 추진위원회는 전국 33개 국공립대학이 가입해 있는 전국조교협의회에 노조 설립을 제안했다.

 

2018년 4월 전국조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차원의 노조 설립 추진이 의결되었고, 같은 해 8월 전국조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결정했다.

 

이후 노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한국노총은 노조 설립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노조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 9월 22일(일) 설립총회를 거쳐 9월 28일(토) 조교노동자 연구과제 토론회(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와 출범식(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을 개최했다.

이영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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