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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정세 진단을 통해본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과제

표류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키를 잡아라

등록일 2019년09월06일 13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2019 하반기 가장 큰 이슈는 불확실성이다.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일 무역갈등, 대결과 평화의 기로에서 여전히 냉전에 갇힌 한반도 동북아, 경기하강과 빈부, 이념, 세대, 성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기조와 방향이 흔들리고 우경화, 반노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2019년 하반기 불확실한 정세환경 속에서 2,500만 노동자의 권리쟁취와 사회개혁을 위한 한국노총의 운동방향과 기조, 주요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 권력의 집권중반기 진입과 사회개혁의 지연

정치적으로 2019년 하반기는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이자 20대 국회가 제도개선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각 정당들이 새로운 입법 권력을 준비하는 장이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임기 2년차까지 이어졌던 고공지지율이 하락하였지만 꾸준히 40%대를 넘어서며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로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없고, 공직기강 이반, 경기 하강 등이 겹치면서 국정추진동력이 약화되어 각종 사회개혁과제들이 줄줄이 지연, 수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정책이 궤도 수정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점,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성과 등으로 국민적 기대가 집권 초보다는 꺾였다고 하지만 여전하고, 보수야당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점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짐이 될 수 있어 국정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수겸장(兩手兼將)에 갇힌 경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G2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본의 수출규제·경제침탈까지 이어지고, 대내적으로 장기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와 잠재성장률 감소까지 겹쳐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상황이다. 전후방효과가 높은 자동차, 조선, 건설업의 경기하강과 침체가 지속되는 데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업종까지 타격이 이어져 수출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석유화학제품, 공작기계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 불안정이 겹치고, 추가 제재까지 이어지게 되면 우리경제가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는 금리인하, 확장적 재정지출 등 거시경제 기조를 정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실물경제에 이어 실업률 상승으로 전이될 경우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 반노동정책으로 바뀔 수 있어 노동조합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반일, 기업 살리기 반노동 기조 확산

7월초 일본 수출규제이후 일방적인 반노동정책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노동개혁특위, 민관정협의회 등이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구성을 제안하거나 추진되고, 재량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대상을 늘렸고, 일본수출규제 영향을 받는 1,100개 품목 및 업체를 대상으로 인가 특별연장근로가 허용1)

되었다. 때를 맞추어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산업안전보건조치 간소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집권여당 원내지도부 인사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8월초 주 52시간제 시행 유보 법안을 발의하였고, 사용자단체 ‘경총’은 재량근로, 선택근로, 상시적인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노동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보수정치권과 집권여당 일부 인사들까지 이에 합세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 정부안이 발의되었지만 단협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행위 제한 등 ILO협약과 무관한 사용자단체 주장이 포함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빌미로 당면 조성되고 있는 노동규제 완화 움직임이 정부의 기업활성화정책과 맞물려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시도로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류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키를 잡아라

정부 노동정책이 위태롭다.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대표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우클릭, 후퇴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의 상징이자 프로세스 역할을 하는 ‘사회적 대화’에 경고등이 켜지고, 노조법 개정·ILO 핵심협약 비준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다.

 

5월 노선버스 노동시간단축투쟁에 이어 7월 우정노동자의 과로사 근절·인력 증원요구투쟁, 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민간위탁의 광범위한 허용,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치 수준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사실상 포기 등 후퇴하는 노동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지난 7월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노정갈등이 최고수위까지 올라섰다.


같은 시점에 공교롭게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스스로 무너졌다. 6개월째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각종 의제논의가 중단되고 노동개혁과제들이 줄줄이 지연, 소멸될 위기에 처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본래 기능인 사회적 위험과 갈등을 예방,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비로소 ‘6인 대표자회의’ 비상체계로 전환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노동법 개악국면 진입 예고?

2019년 상반기 내내 정쟁으로 멈춰선 국회가 다시 가동되면서 하반기 국회는 노동법 개악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제도개악이 거론된다. △최저임금은 ‘결정구조 개편外 구분적용, 주휴수당 등’, △노동시간은 중소기업(299~50인 사업장)의 2020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선택근로, 재량근로, 특별연장근로 등 장시간 노동 허용 및 유연근무제 확대 등’이다.

 

정기국회2) 일정상 국감이 끝나고 11월 법안심의가 있고, 이때 처리되지 않더라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재시도 될 수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하반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의미 있는 정책들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은 노동정책기조와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존중정책이 반노동정책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 개악까지 맞물린다면 노사정관계는 극단을 달릴 수 있고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정관계 파탄과 갈등을 원치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를 시급히 정상화하여 소통과 통합의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의미 있는 정책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단기, 중장기 좌표와 로드맵을 만들어 중단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한다. 노동법 개악은 파국을 향하는 열차가 된다. △노동법 개정은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제도개악이 아니라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엄격한 제한, 중소기업의 노동시간단축 지원제도 확대, 타임오프 현실화 등 정부행정상 가능한 조치들부터 추진해야 한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 반노동 획책 분쇄와 핵심과제 관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정권하에서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노동정책의 방향이 우경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조직적 숙원과제를 해소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 정책협의, 사회적 대화 등 참여 전략을 유지하되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중투쟁을 함께 병행하고자 한다. 또한, 뜻을 같이하는 운동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2019 하반기 핵심과제 관철을 위하여 사회적 대화 체계 재구축, 정책협약 이행을 위한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의구조 강화, 21대 총선 대응 전략 수립 등 3가지 실행수단을 갖추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및 업종별·지역별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 당정 정책협의 내실화를 통한 핵심과제 이행
- 노동존중사회로의 확고한 이행을 위한 총선 정책전략 수립

 

2019년 핵심과제는 2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노동법 개악과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을 저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개악 저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오·남용 및 추가적인 근기법 개악 저지
- 최저임금 업종·규모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결정체계 및 기준(2원화 및 경제고용 영향) 개악 저지
  ※ 공공부문에서 일방적 임금체계 개악 저지 및 대안의 모델 마련

 

핵심 과제 중 개선과제는 타임오프 현실화(정부차원의 실태조사 8월말~11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매뉴얼 개정 등 노정협상), 사회안전망 강화(연금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 특고·예술인 사회보험 확대 등), 경제민주화법(노동자경영참가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이다.

 

■ 하반기 핵심과제
- 타임오프 현실화 등 노조할 권리 보장
- 사회안전망 강화(연금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 특고·예술인 사회보험 확대 등)
- 경제민주화법 개정 (노동자경영참가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 최저임금 제도개선 : 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이 밖에도 정책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준 확립 및 차별금지, 평생학습 보장,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근절, 서울노동자위원회를 통한 노동회의소 전진기지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을 거쳐 2017년으로 이어진 그해 겨울, 이 땅의 2,500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이 염원해온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잔존한 적폐세력과 촛불권력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존하면서 사회개혁이 지연되고 극단적 이념갈등이 분출되면서 급기야 2019 하반기에는 반노동이 획책되고 있다. 하반기 요동치는 정세 하에 노동조합운동은 노동법 개악 저지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몇 개월 뒤 시작되는 2020년, 2020년대 새로운 10년의 노동조합운동 좌표를 정하고 입법 권력에서 반노동·적폐세력 심판, 사회대개혁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4, 5년차 뒷전에 밀린 노동개혁과제들을 완수해야 한다.

 

 

1) 8. 14 현재까지 인가 특별연장근로는 총 9곳에서 신청하여 3곳을 인가함
2) 정기국회(9/2~12/10, 100일간) 일정 예상 ▷~ 9월 중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9월말 ~ 10월중 : 국감(30일간) ▷10월말 : 예산안 시정연설 ▷11월 : 법률안 심의 ▷12월초 : 예산안 심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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