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소득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등록일 2019년08월05일 14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전년대비 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제기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7월 24일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실현할 능력을 상실하고, 현 공익위원들은 거수기 역할 말고는 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공익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 헌법적 요구”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의사를 이미 밝혔다”면서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이의제기 #사퇴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