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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양대노총-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등록일 2018년04월13일 13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는 4월 13일(금)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산입범위 확대 규모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현물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 수습노동자, 장애노동자 등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원하청관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및 영세자업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악 즉각 중단 △저임금 노동자 기만하는 산입범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과정 여성·비정규직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최저임금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수습 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곧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임금이나 마찬가지

 

기자회견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입법해야 하는 국회에서 산입범위 확대라는 해괴망측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전체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꼼수에 대해 규탄한다”며 “식대, 교통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은 바로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밝히고, “최저임금 논의에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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