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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판결 관련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총, ‘노사관계 현실을 도외시 한 판결’

등록일 2019년04월11일 1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1일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중 제81조 제4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 현실을 도외시 한 판결”이라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 평균 1,190건의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었고, 인정률은 19.4%에 달한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도 연 평균 732건에 달하고, 기소율도 19.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격상, 이 정도의 인정률과 기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노무담당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대부분 자행된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회사 대표자와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본 이번 판결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한 양벌규정의 법 취지를 무시한 채, 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면 법적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위헌 판결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가 더욱 많아질 것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인 사용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는 노사 협상의 결과로 지급되는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규정도 이번 기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 #헌재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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