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 여성노동 문제로 가시화 필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여성들에게 최저임금은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4월 5일(금) 오전 10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젠더노동포럼을 열고,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를 모색했다.
포럼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같은 포럼들이 모여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 등 노동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지영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젠더관점으로 본 최저임금’이라는 발제에서 “현재 최저임금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영세자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문제로만 회자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주요한 당사자는 여성노동자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63.3%가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임차료 인상, 프랜차이즈의 횡포, 높은 카드수수료율 등의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며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두 최저임금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72.6%는 고용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 출처 : 통계청. 2017.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특성은 여성노동자의 특성’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여성노동자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여성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이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4만원을 받는다”며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해 주는 요인보다 설명 요인이 없는 부분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김유선. 20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위원 9명은 모두 남성”이라며 “최저임금 당사자인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독일처럼 최저임금위원 구성 시 성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면서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이 최저임금노동자가 아닌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벌이게 되고, 그 임금격차가 성별을 기준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 이유는 현재 10인미만 영세사업장과 최저임금 미만 임금 적용비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은 저임금 노동자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여성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 발제 중인 김양지영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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